현 종부세 폐지의 핵심
1. 과세대상 기준의 상향조정 : 6억에서 9억으로
2. 세율의 과세표준 하향(감면)
현재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원까지 1%, 14억원까지 1.5%, 94억원까지 2%, 그리고 94억원 초과시 3%로 되어 있다. 현 감면안에 따르면 6억원까지 0.5%, 27억원까지 0.75%, 그리고 29억원 이상은 1%로 대폭 낮춰지게 되어 있다
3.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개인별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서울대 경제학 이준구 교수님의 글이 아주 명쾌하네요.
지금 많은 이들은 과세대상 기준의 상향조정을 핵심사안인듯이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은 세율의 과세표준 감면조치라고 하는 지적은 현행 종부세 폐지의 핵심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세율을 1%세율로 떨어뜨린다고 하니 돈 있는 자들은 버틸만 하겠죠. 지금의 3%세율로는 버티기 힘들다고...
그리고,
현 세대별 합산 과세방식을 개인별 과세방식으로 바꾸려는 술책 또한 참으로 명박스럽네요.
아니 어느 누가 부동산을 살 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산답니까?
개인별 과세방식이라 함은 부부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따로따로 과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즉 5살 먹은 자식놈의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도 그 자식 개인에게 과세를 한다는 말씀이죠.
참으로 황당무계한 쥐박이와 그의 자식들이네요.
그래서 결국
3가지 사안 중 쥐박이의 최대 공로는 2번째 세율의 과세표준 하향 조치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는 말씀&^^
하반기
종부세 폐지로 인하여 투쟁의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는데 사색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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