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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센터소개 >
회칙
(제정) 2007년 10월 20일 (개정) 2009년 2월 7일 / 2011년 2월 19일 (개정) 2013년 2월 23일 (개정) 2014년 2월 15일 (개정) 2016년 2얼 13일 (개정) 2019년 2월 23일 (개정) 2022년 2월 26일 (개정) 2023년 2월 18일 평택평화센터 회칙 전 문 지난 2002년 평택미군기지확장계획 발표이후 평택지역 제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평택을 전쟁도시, 군사도시로 전락시키는 평택미군기지확장계획의 중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의 논 2000.3㎡을 매입하여 미군기지확장을 막아보자는 [평화의 논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605명이 참여하여 등기까지 마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의 평화 염원을 짓밟으며 평화의 논을 강제 수용하였고,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2007년 한 평 지주 총회’ 를 통해 공탁금을 “평화기금”으로 조성키로 하고 그 기금으로 “평택평화센터”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단체는 ‘한평지주’들과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은 물론, 평화를 애호하는 모든 국민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켜, 앞으로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와 관련 활동과 다양한 평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단체의 명칭은 '평택평화센터'로 하며, 영문으로는 'Pyeongtaek Peace Center'(약칭 PTPC)로 한다. 제2조 (소재) 우리 단체의 사무실은 평택시에 둔다. 제3조 (목적) 우리 단체는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안을 시민과 함께 해결해감은 물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로운 지역을 만들어 나아가는 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우리 단체는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평화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한 대중 사업 ② 주한미군문제, 반전, 평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교육 사업 ③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연대 사업 ④ 청소년 평화인권 교육사업 ⑤ 그밖에 우리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우리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우리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7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우리 단체의 각종 사업내용을 보고받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 정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우리 모임의 회칙과 내규,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총회 제8조 (지위와 구성) 회원 총회는 우리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기능) 회원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규약의 제정과 개정 ② 사업계획과 예?결산의 승인 ③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센터장, 감사의 선출 ④ 그밖에 중요한 안건 제10조 (회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총회는 년 1회 2월이내에 개최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④ 회원 총회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적회원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총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절차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4장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제11조 (지위와 구성) ①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우리 단체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② (구성)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과 사무국장, 과제별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센터장은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총회 의결 사항 집행과 위임 사항 심의, 의결 나. 우리 단체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다. 상벌에 대한 의결 라. 우리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내규의 제정?개정 마.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발의, 운영위원장, 센터장, 자문위원, 감사, 운영위원 추천 바. 총회 개최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 사.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아. 과제별위원장 선출 제13조 (회의와 소집) ① 정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월1회 소집하며 운영위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해 운영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운영위원장) ① 우리 단체는 운영위원장을 둔다. ②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제5장 센터장, 사무국장, 자문위원, 감사 제15조 (센터장) ① 우리 단체는 1명의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센터장은 우리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 (자문위원) 우리 단체의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각계각층 인사들을 자문위원을 둔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7조 (감사) ① 우리 단체의 사업 및 회계집행을 감사하기 위해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회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를 회원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사무국장) ① 우리 단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19조 (과제별 위원회) ① 우리 단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과제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며 우리 단체의 목적과 전체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과제별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6장 재정 제20조 (재정) ① (회계연도) 우리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재원) 우리 단체의 재정은 회원회비와 특별회비, 후원금, 찬조금,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재정 운용의 원칙) 우리 단체의 재정은 객관성과 투명성, 공개성을 원칙으로 삼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7장 기타 제21조(모임의 해산과 잔여 재산의 귀속) ①단체명이 변경될 때나 단체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단체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운영위원회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단체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한다 ③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8장 부칙 제1조(회칙) ① (시행) 이 회칙은 제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② (회칙의 개정) 회직 개정안은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하며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조(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관례에 따른다. 2007년 10월 20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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