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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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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기 |
2008-02-26 14:40:23 | 조회 : 12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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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리 주민 아닌 이유로 통행 제한, 국가 위자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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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택 대추리 주민 아닌 이유로 통행 제한, 국가 위자료 지급"
뉴시스|기사입력 2008-02-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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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군사보호구역으로 통하는 길목에 설치된 검문소 검문검색으로 통행의 자유를 제한당한 대추리 주민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권순열 판사는 김모씨 등 9명이 "대추리 주민임에도 부당하게 통행을 제한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추리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것을 신고한 자'에 대해 통행 금지를 요청한 것일 뿐인데도 군사시설보호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행을 제한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통행을 제한한 검문소로부터 대추리 마을까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출입하려고 했던 대추리 마을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도 약 2km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범죄혐의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대추리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가 빈번히 개최됐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사태 또는 범죄가 임박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유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권력으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통행의 자유를 제한당해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배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 인터넷신문 기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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