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살인미수죄 주한미군을 구속하고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개정하라
지난 토요일(2일) 오후11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가에서 주한미군들이 공기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차량을 몰고 도주하여 검거에 실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가해자가 몰던 차량에 받치고, 가해자중 한 명은 경찰이 발사한 실탄을 맞고 미군기지안으로 도주했다는 언론보도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있다.
사건직후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해 가해 차량이 미군 소속임을 확인하고 미군의 협조를 받아 B일병을 피의자 신분으로, 동행한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4일 오전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해 SOFA(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원회에서 ‘한국 경찰이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 미군측에 신병을 넘기기에 앞서 초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지만, 이번 사건처럼 현장에서 미군을 붙잡는 데 실패하게 되면 미군측이 출석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고, 출석을 거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미군측의 협조 없이는 집행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SOFA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결국 가해자로 지목된 B일병의 음주여부는 물론 그가 쏜 총기의 정체도 미군측의 조사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사건 관련자들끼리 진술을 짜맞출 수도 있는 시간만 주는 셈이다.
“중대 범죄를 일으키더라도 일단 영내로만 도망가면 처벌은 막을 수 있다”는 솜방망이 소파협정이 끊이지 않는 주한미군 범죄의 원인인 것이다.
주한미군은 매번 그래왔듯이 빗발치는 여론의 뭇매를 일단 피해보자는 형식적 조치와 사과로 사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가해자의 신병을 한국경찰에 인도하고 불평등한 소파협정 형사재판권에 대한 개정의사를 밝혀야한다.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 또한 한국의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한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었던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다.
2013년 3월 3일 평택평화센터 (031-65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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