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 주한미군을 구속 수사하라!
더 이상 불안해서 못살겠다. 부대장은 사죄하고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또다시 발생한 끔찍한 범죄사건에 평택시민은 불안하다.
오늘(2009.3.6) 새벽 0시15분경 캠프 험프리즈(K-6/경기도 평택시 안정리) 소속 R상병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중경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중 한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범죄로 인해 평택시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2008년에도 주한미군에 의한 한국인 노무자 폭행사건, 편의점 흉기강도사건, 미 군무원 자녀 강도사건, 여대생폭행사건등 주한미군과 그 관계자에 의한 범죄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구속되어야 마땅할 가해자들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평택지역 제시민사회단체들은 가해자의 엄격한 처벌과 책임자의 사과와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것을 하였지만 모로쇠로 일관해왔다. 최근 발생된 미군헬기 송화2리 가옥파괴 사건에 대해서도 깜깜 무소식이다.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SOFA 협정을 개정해야한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군병사들에게는 한국이란 나라는 왠만한 범죄사건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한다. 효순이와 미선이를 장갑차로 살해했던 그 미군들도 공무중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SOFA협정이 이렇듯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이상 주한미군의 범죄는 중단될 수 없다.
가해미군을 구속수사하고 부대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이번 사건은 비(非)공무중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
초동수사 후 평택경찰서는 미군 헌병에게 구금인도 요청서와 인수증을 받고 가해 미군의 신병을 미군 당국에 넘겨주었지만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군당국이 신병인도 요청을 하지 않고 한국경찰이 계속 구속할 수 있는데도 평택경찰서와 담당검사는 신병을 인도해주고 말았다.
주한미군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공권력
주한미군에 행사되어야할 공권력은 한없이 너그럽기만 하고,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에게만 무시무시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지금의 사태는 정당성을 갖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구속수사하고 다시는 이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할것이다.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에게 다시한번 촉구한다.
한국정부는 가해미군을 구속수사 하고, 캠프험프리즈 사령관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특단의 조치를 제시해야 할것이다.
주한미군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좋은 이웃’은 ‘세치 혀’가 아닌 ‘행동’과 ‘실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것이다.
2009년 3월 6일 평택평화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