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청구내용]
1. 평택관내 폐쇄된 TKP현황(매설위치,길이등)과 매설도면
2. TKP송유관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계획과 절차
3.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환경정화 처리계획과 정화방법, 예산
[공개내용]
1. 평택관내 폐쇄구간 현황과 매설도면
평택지역의 송유관 철거는 폐쇄구간 2.7km중 1.3km를 철거하였으며, 미철거 1.4 km는 지장물과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미철거 하였음
폐쇄 송유관로의 구체적인 매설위치는 개인 사유지 재산권침해(지가하락등)우려가 있어 자료협조가 제한됨을 양해 바라며, 매설된 지역은 대사리,남산리,송화리지역 일대임
2. TKP송유관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계획과 절차
TKP송유관으로 사유지 보상은 국가배상신청 또는 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실시하고 있음
3.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환경정화 처리계획
자연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기초조사결과 3개지점에서 오염이 확인되어 정밀조사(한국농촌공사) 및 정화설계 완료후 2011년까지 오염정화를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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